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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한국전산원의 업무)
한국전산원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3.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4. 기타 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및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한국전산원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3.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4. 기타 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및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