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75.7.26 법률 제278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개정 1975.7.26>)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②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와 일당을 지급한다.<개정 1975.7.26>
③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설 197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