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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3.11.17 법률 제3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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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조사방법)
①국정조사는 조사사안과 관련된 발언의 청취와 제출서류의 심사에 의하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②제1항의 조사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의원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자가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