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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8.6.15 법률 제4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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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