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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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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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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면허수험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개정 1970·8·12, 1972·12·26, 1975·12·31>
1. 18세미만의 자.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의 자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맹자, 롱자, 아자
3. 색맹자,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 자
4. 아편, 마약, 알콜중독자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25세미만이거나 3년이상의 자동거(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제외한다)운전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