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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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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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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