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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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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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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①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 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 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없이 가스 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도시가스 사업 또는 도시가스 사업외의 가스 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 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6항의 형과 같다. ⑧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없이 가스 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