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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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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 공급시설의 안전성향상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낡은 가스 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가스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 사업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 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