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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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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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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 99·2·8, 2001·2·3]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5, 95·8·4, 99·2·8, 2001·2·3]
③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8·4, 99·2·8, 2001·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