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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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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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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도시 가스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 전에 가스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안전성평가, 시설관리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5.8.4, 1999.2.8]
④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4.12.31] [[시행일 2005.4.1]]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4.12.31] [[시행일 2005.4.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공사의 의견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