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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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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