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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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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③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④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⑤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