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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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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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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도시가스 사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②도시가스 사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스 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 사업자에 갈음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스 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 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