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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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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