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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505호 일부개정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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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5·8·4>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