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임용자격)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판사는 5년이상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용한다.
③지방법원판사와 가정법원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년삭를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