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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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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용자격)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전문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