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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13.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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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용자격)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3.1.1]]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3.1.1]]
③제1항 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전문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