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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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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제6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9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⑤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