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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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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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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재절차등)
①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 14일)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30]
②중재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④중재는 신청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⑤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⑥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⑦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95·12·30]
⑧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