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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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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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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편집위원회 등)
①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편집위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편집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집·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