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