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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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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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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한 때
②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3.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갱등록이나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운영한 때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제33조(제2호의 규정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 한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