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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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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1·18]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3.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내지 8. 삭제 [99·1·18]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