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3호 일부개정 2006.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1·18,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3.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내지 8. 삭제 [99·1·18]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10.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