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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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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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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