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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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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