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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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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8.5]]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