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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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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허위증명서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