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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병역기피자 고용금지 위반)
고용주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병검사의 통지·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이를 기피한 자 또는 재영중 군무를 리탈한 자에 대하여 그 기피 또는 군무리탈기간중에 있는 자를 그 정을 알면서 공무원 또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복직하게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주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병검사의 통지·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이를 기피한 자 또는 재영중 군무를 리탈한 자에 대하여 그 기피 또는 군무리탈기간중에 있는 자를 그 정을 알면서 공무원 또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복직하게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