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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고용금지 위반)
고용주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면서 동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 또는 군무를 이탈한 자를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하거나 해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
고용주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면서 동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 또는 군무를 이탈한 자를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하거나 해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