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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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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