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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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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