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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와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와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