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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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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전등기)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