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전등기)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1.14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4 제2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21.12.21 제322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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