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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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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