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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제정 1987.12.1 대통령령 제12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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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