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