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1.30]]
③ 삭제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