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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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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3.28 제9066호]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삭제 [2002.8.26]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시행일 2009.3.29]]
⑧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9.4.15, 2008.3.28][[시행일 2009.3.29]]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시행일: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