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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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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