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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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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 <1994·1·7>
3.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