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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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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본조신설 1975·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