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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1988·12·29>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198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