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한 때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 또는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착하는 당해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증(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도착보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