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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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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