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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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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위승계)
①지정체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지정체인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