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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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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등록·지정 및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4.7>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의 등록(비디오물감상실업의 등록을 제외한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6. 사회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설치의 등록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의 신고
9. 공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