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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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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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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